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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20년 전 사망한 할머니의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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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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