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형님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인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15살 조카를 돌보게 되었는데 제가 처리할 수 있는 후견사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사무의 범위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등의 사항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혼인무효소송 등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등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
    ·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
    ·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 하에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과의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이러한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소송행위 등을 하거나 피후견인의 해당 행위에 동의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