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입양숙려제의 취지☞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입양절차·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