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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중국산 식육가공품(멸균 소시지류)을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네, 중국산 햄류, 소시지류(멸균처리 식육가공품에 한함)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축산물 수입
    ☞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후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해야 합니다.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와 협의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해외작업장은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수입이 허용되는 중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중 식육가공품(멸균처리 식육가공품에 한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역

    종류

    중국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식육케이싱에 한함), 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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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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