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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용 그릇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네, 식사용 그릇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이 아니더라도 식사용으로 사용되는 그릇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위생상 위해발생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는 제외함)를 해야 합니다.
종류
내용
식품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함)
식품첨가물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함]
기구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함)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
축산물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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