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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수산생물은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연구개발용으로 꼭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은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수입 가능한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임에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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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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