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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테리어 소품을 수입하는 사업자인데, 소품을 포장한 상자가 목재여서 식물검역이 필요한 목재포장재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단순한 상자인데, 별도의 검사 절차가 필요한가요?네, 수입하는 목재포장재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처리가 필요하며, 소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해당 포장재를 폐기해야 합니다.◇ “목재포장재”란?☞ “목재포장재란”란 목재팰릿(pallet: 화물운반대)·나무상자·받침목(짐깔개)·목재용기·지지목(버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하며, 가공된 목재는 제외합니다.◇ 목재포장재의 수입검역☞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물품을 폐기해야 합니다.1.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2.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에 따른 마크(이하 “소독처리마크”라 함)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경우3. 다음의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 1.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위 2.의 소독처리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 위반 시 제재☞ 수입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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