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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발전이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유전자 연구개발을 위해 관련 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유전자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용품이 「관세법」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물품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물품3. 위 2.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4.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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