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해외에서 가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사업 일정상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가구들을 국내로 먼저 들여올 수 없나요?일반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관세 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없지만, 관세 체납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도 즉시반출신고를 통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전의 물품 반출☞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해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합니다.·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그 밖에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출을 한 자가 위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을 지정한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