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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이후, 해외 거래처의 사정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 대신 다른 물품을 납품받게 됐어요. 이미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완료했으니 다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경우 또는 수입신고 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밀수입죄 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의 신고
    ☞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상표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밀수입죄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신고죄
    ☞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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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4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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