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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2년 전 사업 실패로 현재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지만, 의약품 수입업을 하는 데에 문제는 없겠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의약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는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결격 사유(「약사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약사법」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 「약사법」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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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4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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