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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는 경우 통관 절차를 거치지 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고, 식품을 수입하려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 수입·판매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 등을 하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영업의 종류 등의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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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4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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