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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여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요?
    여권의 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신청이 가능한 사람 및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및 그 배우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보호자(「여권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 여권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최초 발급>에서 확인 가능하며, 여권 민원상담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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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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