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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외국인이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이지만,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에 해당하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무비자 입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 출입국 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한 내용은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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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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