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해외여행 중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은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격리 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자가(自家)
    · 감염병전문병원
    ·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격리조치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100만원의 과태료
    검역감염병 접촉자(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자)에 대한 감시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통보하고, 의심되는 검역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해당 감시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