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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코로나19가 발생한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공항 도착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코로난 19는 검역감염병이며 코로나 19가 발생한 해외(검역관리구역)에서 거주하다가 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기내에서 사전 배부받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 또는 경유 사실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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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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