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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발생지역(검역관리지역)에서 곧바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시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검역관리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역관리지역의 지정☞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dca.go.kr)에 그 사실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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