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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중동지역에서 해외 파견근무를 끝내고 국내로 들어오려는 경우, 출입국검역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과 운송수단 및 일정한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출입국 검역조사의 대상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 및 화물
    ☞ 검역조사 대상 중 화물의 범위(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및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로 위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
    출입국 검역조사의 생략 대상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의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검역조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출입국자 및 화물을 포함)
    · 다음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화물과 사람을 내리지 않는 경우
    ①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②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③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④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⑤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 군용(軍用)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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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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