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땐, 감염병의 국내·외 유입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출입국자 검역을 강화했었는데요. 이렇게 검역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검역감염병에는 콜레라,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및 코로나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검역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및 화물 등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감염병이란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콜레라
    2. 페스트
    3. 황열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 신종인플루엔자
    7.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8. 에볼라바이러스병
    9.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10.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11. 위 9.나 10.에 준하는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검역조사의 대상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출입국자와 운송수단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