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괄처리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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