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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여행갔다가 돌아오는 현지공항 면세구역에서 열대과일을 조금 구입하였습니다.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것이니 그냥 국내로 반입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해당 과실에 대한 검역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검역
    ☞ 휴대하여 식물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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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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