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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2년 12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2.12.13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제공하는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소비자, 건물 환경관리, 1인가구 지원제도 콘텐츠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을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여권에 적혀있는 로마자성명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여권 명의인의 성명표기를 바꾸고 싶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의 재발급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www.easylaw.go.kr)  『비자ㆍ여권』 콘텐츠에서 확인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 평결을 내려주세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굴삭기운전자격증을 위조하여 굴삭기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 대출약정은 유효할까요? 투표하고 이벤트 참여하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법제처 법제메일링 신청(https://www.moleg.go.kr/openarea/mailingRegist?postMode=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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