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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9월 25일 시행]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보장합니다. 등록일자 2022.09.29
내용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022925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뿐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 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률의 시행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 등과의 예술지원사업 내 불공정행위도 보호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등도 보호됩니다.

 

또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보장 및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예술인의 권리 신장과 함께 공정한 예술 활동 환경이 조성되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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