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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2년 9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2.09.20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콘텐츠를 신규로, 고령자 일자리 콘텐츠는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서비스합니다.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우울증 증상, 우울증ㆍ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고독사 방지 정책, 노인 맞춤돌봄 특화서비스 지원 등 고령자 일자리: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 구직 준비, 고령자 일자리 찾기, 고령자 고용사업주 지원 등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작은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매달 받는 급여를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 지급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 평결을 내려주세요~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그렇다 아니다 투표하고 이벤트 참여하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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