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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8월 4일 시행]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등록일자 2022.08.02
내용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주택법개정을 통해 8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 주택법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4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사전인정제도로 검증된 191가구 중 184가구(96%)는 기존 인정 등급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고 114가구(60%)는 성능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2022. 8. 4. 시행)은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층간소음 측정 결과가 성능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건설사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고를 받은 건설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꾸준한 갈등요소로 작용해온 층간소음 해결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정된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및 주택과 관련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주택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아파트 생활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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