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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차량 화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됩니다. 전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비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법적 비치 의무사항이 아닌 차량이라도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추천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하기 쉽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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