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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단속하기 위해,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9월 20일부터 누구든지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주요 관광명소 주차장이 야영, 취사에 사용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뚜렷한 단속규정이 없다 보니 각 지자체와 기관마다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공영주차장 야영 금지’를 통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영주차장에서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행위를 근절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관리에 드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길 바랍니다.
※ 주차장 내 야영 금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주차장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캠핑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캠핑(야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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