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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5월 20일부터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을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 등 접수 시 신분증을 미지참했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통해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과 보험급여에 관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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