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섭취하는 음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사료관리법」을 통해 4월 25일부터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료의 표시사항 준수 의무자에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도 포함됩니다.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만 해도 처벌할 수 있지만, 사료는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도 금지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료가 급여될 수 있길 바랍니다.
※ 그 밖에 ‘사료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사료관리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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