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사회적인 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중대범죄 예방을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 확대와 수사기관의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협소하며,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되지 않아 과거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의 괴리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을 통해 ①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적이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 확대되었고 ② 신상공개 대상자도 피의자에서 재판단계의 피고인까지 포함되었으며 ③ 기존에 동의없는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불가능했으나,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지고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높아져 사회와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흉악범죄가 효과적으로 예방되고 안전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 ‘중대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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