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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 등 관련 규정 정비 11월 20일 시행]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일자 2023.12.01
내용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와 관련된 규정이 의료법개정을 통해 11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는 실정에 대해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현행법상의 의료인 결격사유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 받은 경우'로 넓어졌습 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를 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정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에 관련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의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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