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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9.24. 시행]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허용 등록일자 2021.09.24
첨부파일 파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17972호)(20210924).hwp
내용

2021924일부터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등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신설 여부 및

근거 법조문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경우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3조제2)

2.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5조의2)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조제4항제2)

4.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www.easylaw.go.kr)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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