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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 5.13. 시행]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헬맷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등록일자 2021.05.14
내용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직장인, 대학생, 청소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용자가 증가한 만큼 전동킥보드 사고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5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시속 25미만, 차체중량 30미만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16세 이상)가 있어야 하며,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13세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발견되면 어린이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타다가 단속되면 승차정원(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은 1)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헬멧(안전모)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도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동승자는 2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밤에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전조등미등 같은 조명을 켜지 않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음주운전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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