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법령

본문 영역

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수출입 폐기물의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이제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등록일자 2021.04.02
내용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여 국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출입 폐기물 컨테이너의 보세구역 등에서의 개장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21. 4. 1. 시행)은 관계 공무원이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수출입 폐기물 컨테이너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 대상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貨主)인 검사대상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검사 결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또는 대외무역법등의 수출입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위 사항은 개정법 시행 당시 수출입 허가를 받았거나 수출입 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하려는 사업자들에게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국가재정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