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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등록일자 2021.03.17
첨부파일 파일새소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hwp
내용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이 325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325일부터 시행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상품에는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이 있으며,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

 

이번에 시행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법 상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맞게 확대·적용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17조부터 제22조까지).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함.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 됨.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광고 관련 준수사항)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도록 권유, 상품의 내용 등 금융상품의 광고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판매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57).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개별 금융상품 이용에 관하여는 이 사이트의 은행예금자, 보험계약자, 신용카드 이용자, 금융투자자(펀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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