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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개정된 검역법이 시행됩니다. 등록일자 2021.03.02
내용

해외 신종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며, 검역환경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등 검역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검역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검역감역병으로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국민의 의무를 명시함(제3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의2).

√ 운송수단별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정함(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추가함(제24조).

√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때 시각적인 매체의 형태를 포함하도록 함(제29조의6).

√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

이번 「검역법」의 개정을 통해 검역체계를 개선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가 잘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등에 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밖에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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