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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종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며, 검역환경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등 검역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검역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검역감역병으로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국민의 의무를 명시함(제3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의2).
√ 운송수단별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정함(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추가함(제24조).
√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때 시각적인 매체의 형태를 포함하도록 함(제29조의6).
√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
이번 「검역법」의 개정을 통해 검역체계를 개선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가 잘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등에 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밖에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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