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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등록일자 2021.01.05
첨부파일 파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제17353호)(20201210).pdf
내용

20201210일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하던 것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명시함(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4조제1항 개정 및 제4조제3항 삭제)

 

2.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형태를 재현할 수 있도록 보존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간주함(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4조의2 신설)

 

3.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5조 개정)

 

4.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함(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31조의18 개정)

 

 

이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으로 종이 문서와 스캔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던 금융, 의료 등의 업계에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혁신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로 모바일앱, MMS 등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같은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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