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ㆍ개선하여 사회적ㆍ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소방차 등의 경우에도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초과속 운전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2조제19호의2 등)
2.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함(제64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
3.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
4.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제153조제2항제2호)
5.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제154조제9호)
이번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에서의 안전이 보장되고,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 초과속 운전시의 제재에 대하여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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