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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음식 주문과 농수산물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주문과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음식점이나 반찬가게 등 다양한 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거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지사항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범위, 원산지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 금지행위와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고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초기화면이나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입점업체에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에 입점한 음식점과 식품 판매업체가 원산지를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법령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농축수산물 소비자』, 『음식점 운영』,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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