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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산지 표시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입점업체 고지 의무 신설 10월 22일 시행]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등록일자 2026.10.30
내용

온라인을 통한 음식 주문과 농수산물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주문과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음식점이나 반찬가게 등 다양한 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거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지사항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범위, 원산지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 금지행위와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고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초기화면이나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입점업체에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에 입점한 음식점과 식품 판매업체가 원산지를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법령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농축수산물 소비자』, 『음식점 운영』,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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