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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C2C)가 증가하는 등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이 확대되고, 소비자가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에서는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사용후기(리뷰) 삭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기구, 법원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미리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는 후기 삭제 기준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또는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심의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인터넷 쇼핑』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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