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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영양정보 제공은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섭취 목적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영양표시 의무는 일부 품목(182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식품의 영양적 특성과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존 182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영양표시 의무가 아이스크림믹스류, 설탕류, 버터류,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의무는 2022년 기준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매출액 120억 원을 초과하는 영업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그동안 액체 식품에만 적용되던 고카페인 주의표시 의무가 ‘과라나(천연 원료이지만 고농도의 카페인을 함유해 다양한 식품에 사용)가 함유된 고체식품’(젤리, 껌 등)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설탕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당알코올류의 경우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에는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표시하고, 과량 섭취 시 주의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을 통해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이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공식품 영양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가공식품(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 소비자』,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등 여러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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