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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배에 어떤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은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법률 공포 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년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인 담배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6년 1월 31일까지)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아울러 담배 제조사와 수입업자는 2년마다 해당 연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의 품목별 유해성분 함유량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담배별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을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또한, 업체가 유해성분 검사를 허위로 의뢰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통해 담배 속 유해성분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금연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금연』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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