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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 제재 강화 10월 23일 시행]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됩니다. 등록일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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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과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1조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해결 요구가 커짐에 따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 및 수당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규정이 기존의 사망자·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아울러 상습 체불 사업주의 판단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간주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어, 신용제재를 받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악의적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임금 지급의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근로조건의 보장에 관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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