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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 8월 21일 시행] 신분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등록일자 2025.08.28
내용

2024년 기준 장기기증 희망자는 11만 7,206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뇌사 장기 기증자 수 또한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해,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8월 21일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모든 사람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증 업무나 신분증명서 업무 담당자로부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는 신규 발급 뿐만 아니라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기증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사후 추적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장기를 기증한 사람도 건강 이상 여부나 후유증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는 장기기증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기증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기증이 보다 신뢰받는 사회적 제도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장기기증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의 건강과 권익이 두루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장기기증ㆍ이식』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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