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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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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비 선지급으로 안정적 양육 지원 7월 1일 시행]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합니다. 등록일자 2025.07.28
내용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되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가 먼저 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온라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과 함께, 경제적 불안 없이 안정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양육비 이행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양육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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