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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6월 12일부터 성실하게 경영했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후 경과한 기간에 관계없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부도ㆍ파산의 경우 2년, 그 밖의 사유는 3년) 내에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창업 지원을 악용한 반복 창업이나 편법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 환경이나 경기 침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성실 경영인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였지만 경영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이 다시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나 신기술 적용 등 ‘재기 역량’을 인정하면, 폐업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업종으로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창업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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