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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 신분이거나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의무 이행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병역미필자에게는 복수여권 발급이 허용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차별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도 여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즉, 병무청 등에서 병역정보를 따로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 없이 간소한 절차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병역미필자가 해외에 출국하거나 체류할 경우에는 여전히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확대가 국외여행 허가 절차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권 발급 제도에서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강화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편의가 제공되길 기대합니다.
※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의 발급을 규정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여권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비자ㆍ여권』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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