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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4월 17일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등록일자 2025.04.28
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4월 17일부터 삭제 지원 대상이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장되며, 지원 주체 역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불법촬영물등만 삭제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삭제 지원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삭제 지원의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며, 불법촬영물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 상담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전국에 설치·운영됩니다. 지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지고, 피해자들은 더욱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마다 상담 전화번호가 달라 생겼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상담전화가 ‘1366’으로 일원화됩니다. 앞으로는 언제든 국번 없이 ‘1366’번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와 연결되어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규정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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