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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네일샵 창업·운영] Q3. 네일아트를 하면서 생기는 상처로 세균 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Q. 네일아트를 하면서 생기는 상처로 세균 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네일아트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은 소독해서 관리해야 하고, 영업신고 전 뿐 아니라 영업을 하는 중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네일샵 시설 및 설비 관리

 

네일미용업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4조제1항 및 제4).

 

  ㆍ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네일 미용을 할 것

 

  ㆍ 네일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 한해 사용할 것

 

  ㆍ 미용사(네일)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네일 미용기구(푸셔, 토우세퍼레이터, 라텍스, 퍼프 등)는 감염 및 바이러스 전파 또는 자체 감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5, 별표 3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 2021. 1. 5. 발령·시행)].

 

  ㆍ 표면에 붙은 이물질 등을 제거할 것

 

  ㆍ 위생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은 천이나 거즈로 날을 중심으로 표면을 닦을 것

 

  ㆍ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행구고 물기를 제거할 것

 

  ㆍ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할 것

 

위반 시 제재

 

  ㆍ 위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공중위생관리법11조제1항제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19조 및 별표 7 4호라목)].

 

위생교육 이수

 

네일샵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 네일샵 영업자는 영업을 하는 중에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17조제1항 및 제2).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3조제1항 및 제2).

 

  ㆍ 교육시간 : 3시간

 

  ㆍ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및 관련 법류,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대한 필요한 내용

 

미용업(네일) 위생교육은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3조제8항 및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 2016. 8. 1. 발령ㆍ시행) 2].

 

위반 시 제재

 

  위의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22조제2항제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11조 및 별표 2 2호파목).

[네일샵 창업·운영] Q3. 네일아트를 하면서 생기는 상처로 세균 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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