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방법이 있나요?
A. 운전자는 운전할 때에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재발급이 될 때까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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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2.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 임시운전증명서의 발급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본문).
ㆍ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ㆍ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ㆍ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접수일자·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
◇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인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 되찾은 면허증의 처리
☞ 만약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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